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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응급실 비용 줄이는 방법

by 환한사람-환사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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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환자는  9만원 더 부담 - 달라진 응급실…부담 줄이는 방법

오늘(9월13일)부터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90%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가격 정책의 일환입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의 응급실보다 중소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본인부담금 인상

13일부터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 50~60%에서 90%로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90% 적용되는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와 비응급환자(KTAS 5등급)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했을 때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됩니다.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정의

  • KTAS 4등급 경증환자: 요로감염 증상(심하지 않은 배뇨통), 변비(심하지 않은 통증),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KTAS 5등급 비응급환자: 설사(탈수 증상 없음), 심하지 않은 복통이나 두통,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얕은 열상과 상처 소독, 약 처방 등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예시

추석 연휴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평균 본인부담금이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9만원 늘어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6만원대에서 10만원으로 비용이 4만원가량 더 부담하게 됩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환자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경증이라 판별되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이 90%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 진찰 전 KTAS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증으로 분류된 뒤 의사 진찰을 받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증·비응급환자로 분류된 후 전원하지 않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 경우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됩니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이젠, e-zen)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응급의료기관인지 등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19, 129, 120 전화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에서도 운영 중인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

추석 연휴 기간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바로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경증인지 응급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에 전화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방문할 병·의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될 경우 119로 전화하면 의학상담도 가능하다"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공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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